Proposition19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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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1.13 01:11

‘55살 이상 재산세 감면’
CA주 주민발의안 19 통과가 확정됐다.
주민발의안 19는
55살 이상, 중증 장애인, 산불 또는 재해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들이
새 주택을 구입할 때
기존과 동일하거나 감면된 수준의 재산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.
LA타임스 어제(11일) 보도에 따르면
주민발의안 19는 찬성 51%, 반대 49%로
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.
그래도 찬성이 35만표 이상 더 많았다.
주민발의안 19 통과로 해당 주택소유주들은
기존 부동산보다 더 비싼 부동산을 구입해 이사하더라도
새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줄게 됐다.
단,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은 자녀가
세컨드 홈으로 소유하거나
렌트를 준다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.







